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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30km/h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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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등하굣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엔 차량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내립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폐수 유기물질 측정지표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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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물환경법 개정법령 17일 공포.."COD에서 '유기물질 90% 측정' TOC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시 행정처분 강화..경고없이 조업·영업 정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폐수 수질 측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1971년부터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유기물질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총유기탄소량'(TOC)으로 48년 만에 바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COD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왔다.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TOC는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걸러낸다. COD가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

강화 하점면 돼지열병 확진 판정..양주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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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농가 음성..확진 총 9곳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26일 오전 초지교차로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방역시설을 줄지어 통과하고 있다. 2019.09.26.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강화 소재 농가가 ASF 확진을 받은 건 이번이 5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강화군 하점면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ASF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신고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가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의 '확진 판정으로 국내에서 ASF가 발병된 농가는 9곳으로 늘어났다.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강화군 강화읍(26일 확진), 강화군 하점면(27...

인천 강화서 국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 뚫려 / 김현수 "그간 방역 불충분..중점관리지역 경기·강원·인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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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신영 이태수 기자 = 인천 강화의 한 양돈농장에서 24일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지 일주일여 만에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다. 특히 인천 강화는 정부가 당초 정했던 6개 중점관리지역에서도 벗어난 곳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방역대를 넘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예찰 차원의 혈청 검사 도중 의심 사례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강화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정부가 18일 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방역 당국이 중점관리지역의 돼지 반출을 3주간 금지하는 등 집중 방역 작업을 벌였지만, ASF가 방역대를 뚫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에도 경기도 김포 통진...

인천 강화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농가 확인..1차 채혈검사 '양성' /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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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경기 김포시에 이어 24일 인천 강화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농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을 조사한 결과 1차 채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 파주(2건), 연천, 김포에 이어 강화도 확진 지역이 된다. 24일 3차 확진 판정이 나온 김포 양돈 농가를 초동 방역중이다./최효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강화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김포 접경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이 농가 돼지들에 대해 1차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도는 돼지농장이 많은 김포의 서쪽과 붙어있는 지역으로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인천시가 확산 방지에 총력에 나섰던 지역이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채혈검사 결과 1...

日경산상 "韓, 日식품 방사선 검사 강화 바람직하지 않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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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세코 "한국이 日 규제강화를 다른 쪽으로 파급하려 해" 불쾌감 부흥상 "'日식품 방사성물질 검출' 韓주장, 진짜인지 확인해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22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취하려고 하는 수출관리 상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무적인 조치"라며 "이를 다른 부분에 파급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교도통신은 그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검사 강화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정부, 폐타이어 등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3종도 통관절차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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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석탄재 이어 8일만에 추가 조치..작년 기준 88만t 수입 환경부 "WTO 등 통상마찰 우려 없어..산업부 확답받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을 줄이겠다는 이면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짙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두번째 대책이다.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에 이른다. 수출량(17만t)의 ...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기준 '0.05%→0.03%' 강화

다음 네이버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전년 동기(6만9369) 대비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전년...

'붉은 수돗물' 사태 18일만에 대책 발표..주민들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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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붉은 수돗물' 인천 서구 주민들 항의 집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만인 17일 뒤늦게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돗물 방류 조치 외에 정수장·배수장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등으로 수돗물을 방류하던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로 중간에 구멍을 뚫어 이물질을 배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와 영종도를 중심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야 나온 것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인천시의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했다며 입을 모아 인천시 행정의 무능력을 질타했다.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은 "사태 발생 후 20일이 된 뒤에야 대책을 발표하는...

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본다..가정방문 불시점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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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발언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

목줄 없는 반려견 상해 입히면 징역‧벌금형..맹견 학교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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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쿠키뉴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해야..안전관리 강화 국민일보DB 맹견을 소유한 경우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할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27일 시행규칙 적용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됐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앞으로 맹견을 새롭게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오늘(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 금지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반려견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

"소주 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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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7204832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371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

윤창호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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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800264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5980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에 대한 최저 형량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간강사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의 일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60건을 가결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형량 하한인 징역 1년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원안(최소 징역 5년)보다는 완화됐고, 집행유예도 가능해짐에 따라 후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이영광씨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참관하며 법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김성수법(형법 개정안)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과 복제물 등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형량하한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앵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