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멈춰버린 삶..부당해고 무효"
다음 네이버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 아나운서 10명 회사상대 민사소송..근로자지위보장 가처분도 "잘못 인정하고 공영방송 공적 의무 다해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2019.03.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문광호 수습기자 =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김민호 아나운서 등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회사는 행정소송을 접수해 이에 적극 대처했다"며 "우리는 권리를 찾고자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장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아나운서들은 MBC 16사번 엄주원·김준상·정슬기·정다희·안주희·김민형, 17사번 김민호·이선영·박지민·이휘준 아나운서 등 10명이다. 지난 2016~2017년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아나운서 측 변호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가 해고된 지 1년이 넘었다. 당시 회사 실무진들은 '회사가 비상이라 불가피하게 형식상 계약직인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급여 체계와 급여 수준도 동일했다. 계약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