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주장..헌재 "엄정히 심사할 것"
https://news.v.daum.net/v/201810111852217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16611 [the L]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이라며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 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판사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백 의원은 “일본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면사유로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 등이 있을 때 등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 했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