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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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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81050069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3640 사망사고시 1년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본회의 통과만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ykjmf@news1.kr -------------------------------------------------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통과되는데.. 국회가 제일을 잘 안하는 곳이기에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기존 10년이하에서 1년이상으로 15년 이하로 최대 형량만 있던 사항에서 최소형량도 주어졌네요.. 그런데 최대 15년이라.. 그래도 강화가 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헌재 기능마비'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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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236045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054 [2018 국정감사] 헌재, '조속한 해결' 당부 여야 '야당 책임 방기' '임명 강행 탓' 공방 "국감 대신 국회가 위헌재판 받아야 할 판" [한겨레] 야당의 거부로 국회 인준 표결이 지연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한겨레 자료사진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 지연으로 인한 헌재의 ‘기능마비’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기능마비 상태를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고, 여야는 ‘헌재 마비’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9월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심판기능 전면 마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호소 했다. 김 처장은 “현재 6인의 재판관으로는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 7인이 충족되지 않아, 평의 변론이나 선고 등 심판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본안 재판에 앞서 부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재판부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회의 역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불가능하고, 배당조정 등 행정사항 처리도 어렵다. 업무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 했다. ...

뒷돈 받은 법·검·경 공무원 4년새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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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101041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2830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관계자 등으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법원ㆍ검찰ㆍ경찰 공무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은 163명으로 2013년 8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금품수수형 비리만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사건 브로커가 1,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브로커 855명 △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 173명 △법무사 명의대여ㆍ부정수수 15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 금품수수가 뭐 한두번도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직접 겪었든 간접으로 겪었던 사람도 있을테고요.. 다만 안걸렸을뿐.... 아마 단속당한 공무원들은 속으로 생각할껍니다.. 재수없어 걸린거라고.. 그래서 근절되지는 않을겁니다. 공무원을 죄다 AI 및 로봇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