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https://news.v.daum.net/v/201811281050069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3640 사망사고시 1년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본회의 통과만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ykjmf@news1.kr -------------------------------------------------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통과되는데.. 국회가 제일을 잘 안하는 곳이기에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기존 10년이하에서 1년이상으로 15년 이하로 최대 형량만 있던 사항에서 최소형량도 주어졌네요.. 그런데 최대 15년이라.. 그래도 강화가 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