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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보상' 논란까지 부른 인천시 조례..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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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본 월미도 유족 지원에 초점 6·25전쟁 피해보상 차원 조례로 알려져 이념 논쟁 확산 인천상륙작전 당시 인천 해안에 돌격하는 해병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가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이달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됐고,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조례 핵심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원이며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예상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로부터 1인당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일부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 입맛에 따라 역사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대변인 논평에서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에서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라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