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정유사인 게시물 표시

내일부터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최대 123원·경유 87원↓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05161705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48401 "재고량 따라 주유소 가격인하 시점 달라질수도..최대한 조기 반영"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 부가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기존 재고물량을 고려하면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이번 인하 조치가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11월 6일 내린다…휘발유값 최대 123원 하락효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한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다섯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천690원에서 1천567원으로 7.2%, 경유는 ℓ당 1천495원에서 1천408원으로 5.8% 각각 하락하게 된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