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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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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저작권 한국일보]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차고지증명제 홍보탑.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명문화 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 차량도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앞서 2007년에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이어 2017년에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모든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 도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