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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517명..'가습기특별법' 기다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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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the300]9일 법사위 의결 무산..여상규 "유관기관 의견 고려" VS 與 "상임위 여야 합의했는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가습기특별법 등은 의결되지 못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망자 1517명.’(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전국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사위는 이달 9일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특별법과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 중 ‘연금 3법’을...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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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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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세를 고쳐서 욕창이 안 나게끔 해야하는데 교육 안 받은 (무자격)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4백여 곳의...

학교 주차장 개방 안 한다..교육계 반발에 법안 수정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담회 통해 학생 안전 우려 전달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사립유치원 폐원' 교육감이 결정..정부,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면서 "(학부모 3분의2 동의 조항 대신) 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임직원 회사복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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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사범 전담팀 설치" 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됐다. 개정령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평화당, 오후 9시 의총..'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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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반대 입장 밝혔으나 "패스트트랙 시급해" 선회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민주평화당이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지 여부를 논의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당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해임안, 총회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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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해임안 제출' 기준 못 미쳐..'사퇴 요구' 회원들 현수막 시위 "'케어' 박소연,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총회가 열리는 31일 서울 종로 사무실 앞에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쪽 두명은 이를 만류하는 박 대표 지지자들. 2019.3.3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총회가 박소연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케어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정회원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안건을 논의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기타 안건으로 박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 정회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대표 및 이사진 해임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위임장 총 90여장을 받아 총회에 제시했으나 위임장 작성자 가운데 총회 참가 자격이 있는 정회원은 25명에 그쳤다. 케어 관계자는 "전체 정회원의 100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날 총회 참석자 중 박 대표 해임안 상정을 요구한 이들과 위임장을 낸 25명을 모두 더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케어 정회원은 3천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사회가 주장한 정관 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정회원 100분의 1이었던 케어의 총회 소집 요구 안건을 10분의 1로 강화하고, 케어가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넘길 대상을 '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회가 지정하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법인...

목줄 없는 반려견 상해 입히면 징역‧벌금형..맹견 학교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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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쿠키뉴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해야..안전관리 강화 국민일보DB 맹견을 소유한 경우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할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27일 시행규칙 적용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됐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앞으로 맹견을 새롭게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오늘(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 금지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반려견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 연동률 50%에 권역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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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총 의석 수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지역구 의석(253석) 28석을 비례대표로 돌려 표심의 비례성을 한층 높이는 안으로 요약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을 정부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초강경 투쟁 의지를 밝혀 극심한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민주평화당 간사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협상에 끝에 선거제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현행 253석) 대 비례대표 75석(현 47석)으로 조정한다. 이어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한다. 300석에 각 당의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나눈 정당별 의석 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가령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10석을 확보했다면, A정당은 300석의 20%인 6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연동률 50%가 적용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총 의석(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은 현행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 확정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권역별 득표...

점자 주민등록증..7월부터 시각장애인 누구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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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주민등록법개정안 내일 입법예고..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위 대포주소라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

전두환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보훈처 '안장 불가' 첫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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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안현태 안장 등 '고무줄 결정' 선례 논란에 "사면·복권됐다고 전과사실 없어지진 않아" 천정배 "2월 법 개정해 명확히 막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남는 것이므로 안장 불가 사유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처럼 사면된 이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전씨의 경호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던 안현태씨의 경우,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에 묻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훈처는 안씨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보훈처가 ...

'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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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

유치원법 '철벽' 친 한국당 산안법마저 연내 처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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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환노위 법안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한국당 “의견수렴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 비로소 공론화한 사후 약방문식 뒷북 입법조차 막아선 것이다. 유치원 3법의 처리 불발로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적어도 향후 1년 가까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들임에도, 한국당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한유총의 회유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반대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대부분 조항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수급업체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부안의 뼈대를 담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한국당은 돌연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처음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처리가 무산된 정부안은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산재 사망...

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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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 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학기 중 폐원 금지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자료: 교육부)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

엄마 기자가 '자유한국당 유치원법'에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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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7193603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323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학부모 분담금은 정말 유치원 원장님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말부터 교육 분야를 맡게 된 양선아 기자입니다. 출입처를 옮기자마자 저는 한 달 넘게 유치원 문제에 매달려있는데요.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붙은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4학년,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지난 7년 동안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를 취재해온 제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을 보며 왜 분노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거나 계속 이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은 분이라면 궁금하실 겁니다. 학부모 분담금이 뭐길래 여야가 저렇게 싸우는지 말이죠. 학부모 분담금이란, 말 그대로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돈인데요. 입학금과 졸업 경비,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비는 이렇게 학부모가 내는 학부모 분담금과 정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살 공통 교육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금 7만원, 그 외 교사처우 개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견해차가 드러나는 지점은 학부모 분담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학교이니, 다른 사립학교처럼 모든 교비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

"소주 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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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7204832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371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