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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유승준 LA 단독 인터뷰 "처음에 내 입으로 군대 가겠다고 말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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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엔 황혜진 기자] 논란의 중심인 유승준이 처음으로 꺼내놓는 17년 전의 이야기 SBS '본격연예 한밤' 측은 9월 16일 “이름만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논쟁의 불씨를 던지는 남자를 만났다. 바로 가수 유승준이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도 그의 이름은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모 채널의 아나운서가 "얘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유승준은 거짓된 정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뉴스 기사에는 수 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SNS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무려 17년이나 지났음에도 말이다. 사실 2019년은 ‘유승준 논쟁’이 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는 해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남아도는 사회복무요원..내년 1만 1천 명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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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8210617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7242 <앵커> 신체검사 결과 군대 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게 된 사람들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데는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1만 1천 명이 무더기로 소집 면제가 됩니다. 즉,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12월 현재 5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어쩔 수 없이 2만 3천 명은 내년에 소집되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미소집 대기자 :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선발이 안 돼서 못 가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내년 미소집 대기자 2만 3천 명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인원은 1만 1천 명입니다.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2주 뒤인 내년 1월 1일 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 즉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천313명으로 치솟았고 내년에 1만 명을 넘어 다음 해인 2020년에는 1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현역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서창률/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급증하였고 복무 기관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소집 인원 요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4급 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본 재판 다시"..34건 무더기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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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736025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97790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 판례 제시 후 첫 판단 "병역거부 허용해도 국가안전보장 어려움 없어"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 34건을 두고 대법원이 29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뒤 상고심에 올라온 '유죄 사건'들을 무더기로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 징벌성 vs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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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03607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57 <앵커>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설 대체 복무 36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정부의 대체 복무 안이 이전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53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대체 복무 기간과 장소입니다. 국방부 안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 복무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어 징벌적 대체 복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양/양심적 병역 거부자 :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복무 기간이 길고 열악한 조건이어야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단지 총만 안 들 뿐이지 (일반 병보다 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 활동이나 ...

수배범도 아니고.. 未입영자 이름·주소 아파트에 붙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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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0304388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7926 "등기로 보낸 입영통지서 안받아" 서울 구로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25)씨는 10월 초 아파트 곳곳에 붙은 '병무청 알림〈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단 미입영자 정○○님을 찾습니다. 10월 11일까지 입영 가능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단에는 정씨의 이름, 주소는 물론 아버지와 형 이름도 적혀 있었다. 정씨는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대를 거부해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0월까지 다시 입대하라"고 했다. 정씨는 이번에도 입대를 거부했다. 정씨는 인적 사항 공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씨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입영 통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조치(게시물 부착)를 하게 됐다"고 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남이 대신 받을 경우 고발될 수 있어 가족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입영자의 신상 정보를 전단으로 만들어 거주지 주변에 붙이는 것은 병무청 규정에 없다. 정씨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전단을 붙인 것도 병무청 담당자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무슨... 보아하니 여호와의 증...

'총은 들지 않겠지만'..명예훈장 받은 '집총거부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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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고지를 점령했으나 적군의 반격이 시작된다. 적의 대포와 박격포가 포탄을 쏟아내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기관총도 불을 뿜는다.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부대는 하는 수 없이 퇴각을 한다. 아군은 빠져나가고 적군만 남은 아비규환의 전장,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의무병은 떠나지 않고 홀로 남는다. 그는 수색에 나선 적군을 피해가며 자신도 부상을 당한 몸으로 총알과 포탄으로 인해 더 큰 부상을 당한 부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낸다.' 그제(1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해선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도입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대체복무로 교정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을 드는 것은 거부하되 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활동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군 입대는 하되 총을 드는 일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군대 입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군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기도 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의무병으로 참전해 일본군과 벌인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75병을 구해낸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도 그와 같은 경우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는 용감한 미군 의무병이기도 했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이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미국 버지니아 도서관. 1945년 10월 12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데스몬드 도스 의무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데스몬드 도스, ‘총은 들 수 없지만, 의무병으로 봉사하겠다’ 데스몬드 도스는 2차대전 당시 미 해군 조선소에서 일을 해서 징병유예를 요청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군 입대를 마다하지 않았다. 다만 입대는 하되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총은 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데스몬드 도스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면서 의무병이 되겠다고 했고, 우여곡...

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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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741043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177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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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