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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인명사고 후 직원들에게 '입단속'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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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1237574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21583 고 김용균씨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동료들이 찾아와 문상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24)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회사 측이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의 입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사고가 난 태안화력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에 따르면 전날 사고 발생 직후 담당 팀장이 일부 직원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서 내용을 물어보면 일절 응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녹음하고 항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사고 발생 직후 1인 근무가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자 "외부에 사고가 난 곳은 자주 순찰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축소 의혹도 제기된다. 숨진 김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현장 근무에 들어가면 보통 2∼3회가량 가고 순찰일지 서명도 하는 곳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은 직장동료들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한국발전기술 측은 현재까지 1인 근무에 대해 "회사 내부 지침에는 현장 운전원은 1인 근무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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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11145000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11421 11일 새벽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노조는 이전부터 2인1조 근무 요구하기도" [오마이뉴스 신문웅 기자] ▲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태안화력 전경 ⓒ 신문웅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태안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새벽 3시 22분경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타워 4c 5층 컨베이어에서 태안화력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현장설비운용팀 K(25)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K씨는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6시경 출근하여 11일 오전 7시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10일 밤 10시 21분경 같은회사 현장설비운용팀 L 과장과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같은 팀원들이 K씨를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보다 4~5시간 만에 K씨를 발견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안전 관리 소홀 문제와 2인1조 점검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회사측의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태안경찰이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현장인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중지시켰다. 시신을 태안의료원에 수습 운구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 근무하는 익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그동안 그렇게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고 혼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 2인1조 근무형태로 바뀌어 달라고 했는데"라고 회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1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