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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소송에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 수억원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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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2126019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299 공공성 저지 헌소 등에 2억4천 투입  유아교육단체 토론회 지원 의혹도  '정치후원은 불법' 알면서도 독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총궐기대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한도 이내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등에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로 조성된 회비 수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의 정치 후원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후원 독려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수입·지출 현황 문건’을 보면, 지난해 한유총의 전체 수입은 9억7천여만원으로 연합회비 6억2천만원, 기타 수입이 2억3천만원이었다. 회비는 지난해 3548명의 회원들이 낸 20만원씩의 연회비, 기타 수입은 현안 발생 때마다 걷는 특별회비와 후원금인 것으로 보인다. 한해 전 쓰고 남은 돈이 1억2천만원 정도였다. 지출 내역을 보면,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저지하는 헌법소원 등으로 2억4천만원을 썼다 .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한유총 회원들이 창립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수백명이 참석한 대규모 토론회를 열...

'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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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21212199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387 “자기 땅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국가가 임대료 내주나”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한유총 입법안 평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후, ‘박용진 3법’(‘유피아 3법’)이 발의돼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박용진 3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유총과 한국당의 논리가 왜 틀린지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도에 한국당이 자신들 법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임대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언급처럼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6에서 시설 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도 같은 주장을 해 이를 입법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런 한유총 주장에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

[팩트체크]사유재산 침해? 한유총 입장문·공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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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