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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종교권위 악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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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21057037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4723 "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

생후 4개월 아기 굶겨 죽인 뒤 유기한 20대 엄마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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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93546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50368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10.11(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김덕용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생후 4개월 만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그런데도 A씨는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며"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 30분께 생후 4개월 된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포항 북구 죽도동의 한 모텔에 아기의 시신이 든 가방을 둔 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거남과 살며 딸을 낳았지만 동거남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면회와 영치금을 계속 요구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kimdy@newsis.com ----------------------------------------------------------------- .....[할말 잃음] 자기 아이를..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를.. 굶겨서 죽..... 애엄마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