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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한 달 살기 '건보료 테크' 제동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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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제처 "장기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 안된다" 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에게 건보료 면제 혜택을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국외여행 시 건보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한 민원인의 법령 해석 요청에 “면제해선 안 된다”고 회신했다. 이 민원인은 앞서 소관 부처인 복지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면제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법제처에 다시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여행은 면제 사유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 취지가 소득활동을 위해 외국에 터전을 잡은 사람과 단순 여행자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데 있고, 이런 법 문언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