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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괴물 유채꽃' 퍼뜨린 건 농식품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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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050603712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유채 종자 국경 통관 검사 유전자 실험 때 '양성' 나왔는데도 '합격' 판정 직원 8명 경징계하고 외부엔 '쉬쉬' 국내 유입 뒤 98곳서 재배 확산 갈아엎어도 또 살아나 피해 우려 김종회 의원 "검역 위반 실태조사를" [한겨레] 2017년 5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유채꽃축제 행사장에서 트랙터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꽃이 심어진 땅을 갈아엎고 있다. 갈아엎은 땅 위에 유채꽃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홍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해 전국 유채밭을 갈아엎게 했던 유전자변형(LMO) 유채, 이른바 ‘괴물 유채꽃’의 확산은 검역당국이 검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 유전자변형 유채꽃은 올해도 계속 싹을 틔우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이들 종자에 의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확보한 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서 등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ㄱ씨는 2016년 중국산 유채 씨앗에 대한 실험을 할 당시, 1차 테스트에서 유전자변형 ‘양성’ 반응이 떴는데도 2차 검사 없이 임의로 ‘미검출(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를 비롯해 검역본부 고시인 ‘엘엠오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을 여러 건 위반해, 유전자변형 유채의 국내 방출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 5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를 포함해 총 8명의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견책과 감봉 1개월 등 모두 경징계였다. 유전자변형 유채는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서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분된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유채꽃 종자인 지티73(GT73)의 경우, 다국적 식량기업 미국 몬샌토사가 제초제에 내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