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댓글조작' 1심 징역 2년 실형(종합)
다음 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컴퓨터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오전에는 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기사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