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남성 집유..法 "죄 가벼워 석방한 것 아냐"
다음 뉴스1 재판부 "유사 특수절도 전력..친구와 합의한 점 참작" 난동장면 SNS서 화제..최종변론서 "좋은 오빠되고 싶다"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대치하고 있다.(소셜 미디어 화면 갈무리) 2019.1.13/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기소된 한모씨(19)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하며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나이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유사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간질 등 질병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동종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안받았고 보복상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