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밸브 관세 둘러싼 분쟁 WTO에서 한국의 '판정승'확정
관련뉴스 : 日本製バルブ関税巡る紛争 WTOで韓国の「判定勝ち」確定 【ジュネーブ聯合ニュース】世界貿易機関(WTO)の紛争処理機関(DSB)は30日(現地時間)、韓国が日本製空気圧バルブに課した関税について、大部分の実質的な争点でWTO協定違反とは認められないとする上級委員会の判断を採択し、韓国の「判定勝ち」が確定した。 空気圧バルブは自動車や半導体の製造設備などで使われる部品。韓国は日本が不当に安く輸出しているとして、2015年8月に5年間の予定で11.66~22.77%の追加関税を適用した。この当時、日本製の同製品は韓国国内市場で70%以上のシェアを占めていた。日本政府は16年、この措置をWTO協定違反としてWTOに提訴した。 これに対しWTOの二審に当たる上級委員会は10日に公開した報告書で、韓国の日本製空気圧バルブに対する追加関税の適用について、大半の実質的な争点でWTO協定違反が立証されなかったとの判断を示した。事実上の韓国勝訴とした一審に当たる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判断がおおむね維持された。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判断がおおむね維持された。 【제네바 = 연합 뉴스] 세계 무역기구 (WTO)의 분쟁 처리기구 (DSB)는 30 일 (현지 시간) 한국이 일제 공압 밸브에 부과 한 관세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인 쟁점 WTO 협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하는 상급위원회의 판단을 채택하고 한국의 '판정승'을 확정했다. 공압 밸브는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으로 사용되는 부품. 한국은 일본이 부당하게 싸게 수출하고있다으로서 2015 년 8 월에 5 년간의 예정으로 11.66 ~ 22.77 %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 당시 일제의이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70 %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6 년이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의 두 번째 재판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10 일 공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제 공압 밸브에 대한 추가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대부분의 실질적인 쟁점 WTO 협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을 보여 주었다. 사실상 한국 승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