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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산재보험료를 100억원 넘게 감면받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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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 20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씨(50)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제공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난 5년간 10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5억4536만원 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2015년 감면액이 약 22억2394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감면액은 약 21억1303만원이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각 사업장의 최근 3년 산재 발생 정도를 고려해 보험 요율을 산정하는데, 산재 발생 건수가 오르면 보험 요율이 오르게 된다.  단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014년부터 5년간 산재 사망자 6명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사망자 6명 중 4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당초 이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에 힘쓰고 산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  하지만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주로 대기업인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떠맡은 하청업체(주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올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국회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