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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기침' 無보고 선박 거짓말 확인.. 과태료 '고작'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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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통신장비 고장' 변명했지만 해경엔 정상 보고 국립여수검역소 '고의 누락' 뒤늦은 확인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비판 [파이낸셜뉴스] 고열·기침 유증상자 다수가 승선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입항한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신장비 고장으로 보고할 수 없었다던 선박이 해경 관제센터와 수차례 교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소장 소상문) 측은 해당 선박 선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유증상자 미보고 선박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낮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는 본지 보도 이후 해당 선박의 고의적인 보고 누락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처=fnDB ■해경에는 정상 보고, 검역소엔 ‘고장’ 핑계 15일 본지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일 오전 광양항에 입항한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광양항 입항 직전과 직후 해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