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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새 사라진 법안 '수술실 CCTV'법 폐기..갑자기 마음 바꾼 5명

다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쓰라고 국회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뉴스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열 명 중 5명이 바로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직접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저녁,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도 공식 접수됐습니다. 2020437, 의안 번호까지 정해졌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에 환자단체 측은 환영 성명까지 내며...

태아 숨지자마자 수술실 치워.."CCTV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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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193115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221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체 왜 건강하던 아이를 갑자기 잃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아빠의 답답한 심경을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부산에 살고 있는 36살 구자운 씨는 둘째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잃었습니다. 지난 9월 초,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수술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렵게 구한 병원 CCTV 영상에는 보호자 대기실만 찍혀있었습니다. [구자원/사망한 태아 아버지] "(CCTV라도 있으면 ) 원인이라도 알 텐데 CCTV도 없고 의사는 저렇게 모르겠다고 난 잘못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는 엉성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산모 몸 그래프 (차트) 뒷부분이 없다고 원본과 다르다고. 병원 자료 더 정확하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부검의가) 이것 가지고 판독할 수 없다고…" 병원 측은 진료 기록이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현장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은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병원 관계자] "수술을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죽어있던 아기를 수술했단 말야. 인위적인 살인사건이면 현장 보존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존해야 돼요?...

수술실 CCTV "의사불신 조장" VS "환자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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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1717440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4500 경기도의사회-환자단체연합회, 경기도 토론회서 충돌 강중구 "범법 행위 드물다"..안기종 "사건 확인 당연하다"   경기도는 12일 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 토론회를 개최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경기도 의사회) “수술실내 안전과 환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사고 났을 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환자단체연합·소비자문제 연구시민모임)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내 CCTV 시범운영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기도의사협회와 환자단체연합 등이 경기도 주최 ‘수술실 CCTV 운영관련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로 낮 12시4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시범운영 상황과 내년 이후 수술내실 CCTV 확대계획(6개병원)을 설명했다. 강중구 경기도 의사회 부회장은 첫 발언을 통해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대리수술 장면이 방송됐다. 범법행위에 대해 의사인 저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의사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연간 200만건이 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지만 범법 행위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의사에게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며 “CCTV 감시장치가 범죄...

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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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135226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0361 의협 "대리수술 용납할 수 없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대" 환자단체 "대리수술 실태조사·의사 실명 공개 등 특단조치 하라" 공동결의문 발표하는 대한의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 온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단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 추진한다. 앞으로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