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새 사라진 법안 '수술실 CCTV'법 폐기..갑자기 마음 바꾼 5명
다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쓰라고 국회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뉴스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열 명 중 5명이 바로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직접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저녁,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도 공식 접수됐습니다. 2020437, 의안 번호까지 정해졌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에 환자단체 측은 환영 성명까지 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