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사불신 조장" VS "환자인권침해 심각"
https://news.v.daum.net/v/201810121717440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4500
경기도의사회-환자단체연합회, 경기도 토론회서 충돌
강중구 "범법 행위 드물다"..안기종 "사건 확인 당연하다"
경기도는 12일 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 토론회를 개최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경기도 의사회)
“수술실내 안전과 환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사고 났을 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환자단체연합·소비자문제 연구시민모임)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내 CCTV 시범운영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기도의사협회와 환자단체연합 등이 경기도 주최 ‘수술실 CCTV 운영관련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로 낮 12시4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시범운영 상황과 내년 이후 수술내실 CCTV 확대계획(6개병원)을 설명했다.
강중구 경기도 의사회 부회장은 첫 발언을 통해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대리수술 장면이 방송됐다. 범법행위에 대해 의사인 저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의사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연간 200만건이 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지만 범법 행위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의사에게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며 “CCTV 감시장치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능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시범운영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 부회장은 “수술실에서 벗은 몸을 찍히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의료인 감시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운영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에 대해 “환자도 신체 노출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인권침해 정황이 있을 때 CCTV를 보는 것”이라며 “가장 인권침해가 심한 것은 환자다. 수술실내 안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신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장도 동조하고 나섰다.
신 지회장은 “CCTV는 사고 발생 시 확인수단이다. 200만건의 수술 중 한명이라도 잘못되면 치명적이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환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과연 내가 수술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 토론회에서 도민여론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곧바로 CCTV 찬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도내 의사 8000명을 대상으로 문자설문조사결과, 수술의사 78%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를 물었더니 60% 정도가 수술실의 집중도 저하를 들었다”며 “수술실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그 피해가 모두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녹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신껏 진료할 수 없고, 신경 쓰여서 수술에 집중할 수 없다”며 “더욱이 수술하는 장면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면 대부분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협회 입장에선 수술실내 CCTV 설치가 환자에게 더 나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제 입장은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만 한다. 촬영했다 1달 뒤 폐기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환자의 인권을 놓고도 충돌했다.
안 대표는 “양심적인 의사 등이 고백했다. 대리수술 금지해달라고 제보가 들어와 있다. 현재 대리수술이 한계를 넘은 상태다. 이 사태 발생했을 때 의료계에서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의사협회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지사도 “환자 입장에서는 완전 무의식 상태에서 노출되는 것이다.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공정해야 할 지사가 CCTV 찬성입장 발언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대리수술은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 의사가 강심장이 아닌 한 대리수술을 하겠냐”며 “CCTV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호도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 지사는 토론회 말미 발언을 통해 "의료인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위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장, 이경준 안성병원 의사, 김영순 안성병원 간호사,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장이 참석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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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에 생기는 의료사고를 현재는 환자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의료기록밖에 없는데 병원중 사고가 날 시 의료기록을 과연 의사가 고치느냐 마느냐 차이가 있고 또한 환자가 자신의 의료기록을.. 환자가족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편하게 열람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가 나오게 한 원인인 대리수술... 과연 CCTV없이 적발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런 사실에 대해 그저 의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의사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불신을 조장하게 만든게 누구입니까..
의사쪽에 원인이 있음에도 의사협회는 대리수술한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지탄한다.. 해놓고 정작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는 한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자신들에게 의사에 대한 처벌권을 달라 합니다. 변호사 협회처럼요..
변호사 협회.. 과연 깨끗하게 변호사 관리 합니까?
의사협회도 같다고 봅니다. 수면마취시에 몰래 녹음기를 들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이 결국 녹음기에 성희롱 발언이 녹음된 이전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CCTV 설치를 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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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4/2013052400167.html
고소장에서 김씨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2시간이면 끝날 프로포폴 수면마취가 6시간씩 계속되는 것이 미심쩍어, 2차 수술을 받을 때 녹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중구 "범법 행위 드물다"..안기종 "사건 확인 당연하다"
경기도는 12일 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 토론회를 개최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경기도 의사회)
“수술실내 안전과 환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사고 났을 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환자단체연합·소비자문제 연구시민모임)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내 CCTV 시범운영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기도의사협회와 환자단체연합 등이 경기도 주최 ‘수술실 CCTV 운영관련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로 낮 12시4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시범운영 상황과 내년 이후 수술내실 CCTV 확대계획(6개병원)을 설명했다.
강중구 경기도 의사회 부회장은 첫 발언을 통해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대리수술 장면이 방송됐다. 범법행위에 대해 의사인 저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의사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연간 200만건이 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지만 범법 행위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의사에게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며 “CCTV 감시장치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능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시범운영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 부회장은 “수술실에서 벗은 몸을 찍히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의료인 감시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운영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에 대해 “환자도 신체 노출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인권침해 정황이 있을 때 CCTV를 보는 것”이라며 “가장 인권침해가 심한 것은 환자다. 수술실내 안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신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장도 동조하고 나섰다.
신 지회장은 “CCTV는 사고 발생 시 확인수단이다. 200만건의 수술 중 한명이라도 잘못되면 치명적이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환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과연 내가 수술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 토론회에서 도민여론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곧바로 CCTV 찬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도내 의사 8000명을 대상으로 문자설문조사결과, 수술의사 78%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를 물었더니 60% 정도가 수술실의 집중도 저하를 들었다”며 “수술실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그 피해가 모두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녹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신껏 진료할 수 없고, 신경 쓰여서 수술에 집중할 수 없다”며 “더욱이 수술하는 장면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면 대부분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협회 입장에선 수술실내 CCTV 설치가 환자에게 더 나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제 입장은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만 한다. 촬영했다 1달 뒤 폐기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환자의 인권을 놓고도 충돌했다.
안 대표는 “양심적인 의사 등이 고백했다. 대리수술 금지해달라고 제보가 들어와 있다. 현재 대리수술이 한계를 넘은 상태다. 이 사태 발생했을 때 의료계에서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의사협회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지사도 “환자 입장에서는 완전 무의식 상태에서 노출되는 것이다.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공정해야 할 지사가 CCTV 찬성입장 발언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대리수술은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 의사가 강심장이 아닌 한 대리수술을 하겠냐”며 “CCTV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호도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 지사는 토론회 말미 발언을 통해 "의료인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위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장, 이경준 안성병원 의사, 김영순 안성병원 간호사,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장이 참석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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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에 생기는 의료사고를 현재는 환자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의료기록밖에 없는데 병원중 사고가 날 시 의료기록을 과연 의사가 고치느냐 마느냐 차이가 있고 또한 환자가 자신의 의료기록을.. 환자가족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편하게 열람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가 나오게 한 원인인 대리수술... 과연 CCTV없이 적발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런 사실에 대해 그저 의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의사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불신을 조장하게 만든게 누구입니까..
의사쪽에 원인이 있음에도 의사협회는 대리수술한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지탄한다.. 해놓고 정작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는 한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자신들에게 의사에 대한 처벌권을 달라 합니다. 변호사 협회처럼요..
변호사 협회.. 과연 깨끗하게 변호사 관리 합니까?
의사협회도 같다고 봅니다. 수면마취시에 몰래 녹음기를 들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이 결국 녹음기에 성희롱 발언이 녹음된 이전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CCTV 설치를 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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