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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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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유기징역 최대 형량..1심 "유사사건과 형평성 고려" [서울신문]대법 상고 취하…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극단적 생명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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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잔혹한 공격으로 큰 충격과 공포..성장 과정 학교폭력이 영향" '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무죄.."싸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김성수 동생은 살인 공범 아니다"..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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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2143567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2762 [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쟁점이 됐던 김성수 동생의 살인 공범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피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보긴 힘들다" 경찰은 자문단 7명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CCTV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김성수, 뒤엉킨 이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뒤쪽에 선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쥐려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 시점엔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지 않았고, 따라서 동생이 김성수의 살인 행위를 도운 건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성수에게 살인,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하며, CCTV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순간 김성수의 손에 들린 흐릿한 물건이 범행 흉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인/유족 측 변호사 : "흉기로 추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영상 전문가들한테 사적 감정을 의뢰해서 입증을 해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구치소로 이송되던 김성수는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김성수/'PC방 살인' 피의자 :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피해자가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언입니다.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성수는 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 파악을 못 했던 것뿐이죠...

김성수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적용..'PC방 살인' 공범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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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000250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0630 동생 공범 의혹 일자 경찰 내외부 법률전문가 동원 법리 검토 당초 공범 적용 어렵다는 입장 번복..살인죄 공범 대신 공동폭행 적용 검찰 향하는 김성수 (서울=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른바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그의 동생 김 모(27) 씨가 각각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동생 김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공범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동생이 신씨를 붙잡고 있었던 만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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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539345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89 "우울증 치료 받았으나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과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

"PC방 살인, 동생이 붙잡고 서있을 때 이미 흉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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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521136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47 유족, CCTV·부검 토대 수사발표 반박.."동생 공범" "피해자 뒷통수 자상은 동생에 잡힌 상태 칼부림"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에서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신모씨 유족들과 김호인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수씨(29)의 동생을 살인혐의의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와 형 B씨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이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월요일(12일)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결과서가 나왔다. 피해자의 얼굴 정면뿐 아니라 뒤통수와 목덜미에도 찔리고 베인 상처가 집중됐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부터 흉기를 이용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뒤통수에 상처가 날 수 없다. 피의자가 칼부림을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하늘을 보고 눕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가 피해자와 함께 서서 실랑이를 벌이는 시점부터 흉기가 사용됐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에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김성수의 거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생긴다. 이때부터 김성수가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마치 꿀밤을 때리듯 7~8차례 팔을 휘두른다. 키 차이가 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주먹질로 보기 어렵다"면서 "1...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범 여부 곧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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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1205056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6502 이달 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 "분석 결과 일주일 이내 나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강서 PC방 살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인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김씨 정신 감정은 진행 중"이라며 "동생의 공범 여부는 지난 8일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회의를 해가며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분석 결과는 (조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생의 공범 여부 판단은 조만간 공식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인 증거 효력은 없지만 수사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씨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전략이라는 비난이 확산됐다. 심신미약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잔혹함·사회적 공분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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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20957119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16239 동생 공범 여부·심신미약 주장 두고 논란..신상공개 요구 빗발 경찰, 심의위 열어 공개 결정..무죄추정원칙 위배·인권침해 지적도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2일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