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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명빈 "여권 갖고와 XX야..도망 못가게 따라가" 피해자 감시·여권 압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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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이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지난 5월21일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송명빈 대표가 직원 양모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양씨 변호인 제공 동영상 캡처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창한 디지털 분야 권위자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직원 양모씨(33)를 수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동영상(1개)과 녹음파일(21개)을 확인한 결과 송 대표는 양씨에게 협박을 일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신분증, 여권 등을 빼앗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논의 끝에 송 대표의 협박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송 대표의 폭행과 협박이 반복되자 양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했다. 양씨는 지난 4월 도망쳤다가 붙잡혀 송 대표에게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인감도장을 빼앗겼다고 했다. 양씨는 그 전에 파일 일부를 다른 곳에 옮겨 저장했고, 녹음기로도 여러 상황을 녹음했다. 양씨와 변호인은 이 파일을 경향신문에 제공했다. 이날 송 대표는 양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자술서를 보여주며 “배임·횡령 혐의를 추궁하자 지난 4월 양씨가 수십억원짜리 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갖고 도망쳤다. 디스크만 회수하고 나머지 소지품은 즉시 모두 돌려줬다. 폭행은 전혀 없었다. 양씨와 함께 저녁도 먹었다”고 했다. 양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술서는 송 대표가 폭행해 강제로 쓴 것”이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관련기사 :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양진호법 통과)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

구두 닦고 자녀 학원 등원까지..'폭언' 항의하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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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6203107491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35881_22663.html [뉴스데스크] ◀ 앵커 ▶ 조선일보 사주일가에서 일하다 최근 해고당한 운전기사가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자신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머슴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허드렛일을 한 것은 물론이고 치욕스러운 폭언과 폭행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7살 김 모 씨는 7월 말부터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자녀들의 등하교, 사모 수행 담당이었습니다. [김 모 씨/57세·전 자택 운전기사] "아침 7시 반쯤 출근해 가지고 아이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학원 보내고 사모님 이제 심부름 좀 하고" 방 대표의 아내 이 모 씨가 적어준 초등학생 딸의 일정표입니다. 하교 시간, 국영수 과외 시간, 발레, 성악, 수영, 싱크로나이즈, 주짓수, 테니스 등 학원 시간이 빽빽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모한테) 느닷없이 전화 와 가지고 '아직도 거기 가냐 참 기가 막힌다'" 운전만 한 게 아닙니다. 구두도 닦았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세탁소 가서 옷도 찾아오고 여기저기 송금할 때는 먼저 김 씨가 자기 돈으로 부친 뒤 나중에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전 자택 기사-김 씨 통화녹음] "구두 닦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구두 닦으라고 그러던데) 자기 구두 닦으라고 막 그러잖아. (예) 골프 갔다 오면 골프화 닦아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런 건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딸한테 당한 수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김 모 씨/57세·전 자택 운전기사] "때리기도 하고 막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