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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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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2156345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4036 [경향신문] ㆍ양심적 현역 입영 거부만 “형사처벌 안돼” 판결 ㆍ예비군 훈련 거부 4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을 들고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 사건 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변론 때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남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남씨 사건을 빼고 오씨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선고를 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면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넘어갔다. 6일 현재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은 대법원에 4건 계류돼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같지만 다른 쟁점도 있다.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 등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소위 ‘변경된 양심’을 병역거부 처벌의 예외사유인 ‘신념이 깊고 확고한 양심’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남씨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이 공개변론 때 “집총 훈련을 한 현역 시절의 본인 행동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

'총은 들지 않겠지만'..명예훈장 받은 '집총거부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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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고지를 점령했으나 적군의 반격이 시작된다. 적의 대포와 박격포가 포탄을 쏟아내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기관총도 불을 뿜는다.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부대는 하는 수 없이 퇴각을 한다. 아군은 빠져나가고 적군만 남은 아비규환의 전장,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의무병은 떠나지 않고 홀로 남는다. 그는 수색에 나선 적군을 피해가며 자신도 부상을 당한 몸으로 총알과 포탄으로 인해 더 큰 부상을 당한 부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낸다.' 그제(1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해선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도입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대체복무로 교정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을 드는 것은 거부하되 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활동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군 입대는 하되 총을 드는 일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군대 입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군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기도 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의무병으로 참전해 일본군과 벌인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75병을 구해낸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도 그와 같은 경우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는 용감한 미군 의무병이기도 했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이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미국 버지니아 도서관. 1945년 10월 12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데스몬드 도스 의무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데스몬드 도스, ‘총은 들 수 없지만, 의무병으로 봉사하겠다’ 데스몬드 도스는 2차대전 당시 미 해군 조선소에서 일을 해서 징병유예를 요청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군 입대를 마다하지 않았다. 다만 입대는 하되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총은 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데스몬드 도스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면서 의무병이 되겠다고 했고, 우여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