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후 확진, 美유학생에 1억 손배소" 제주도 '초강수'
다음 네이버 원고는 도청·피해업소·자가격리 도민 등 배상액 1억 이상 될듯..형사책임 물을 가능성도 원희룡 "법적책임 묻겠다" 발언후 소송계획 발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마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2020.03.2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A씨와 모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