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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인명사고 후 직원들에게 '입단속'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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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1237574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21583 고 김용균씨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동료들이 찾아와 문상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24)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회사 측이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의 입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사고가 난 태안화력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에 따르면 전날 사고 발생 직후 담당 팀장이 일부 직원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서 내용을 물어보면 일절 응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녹음하고 항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사고 발생 직후 1인 근무가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자 "외부에 사고가 난 곳은 자주 순찰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축소 의혹도 제기된다. 숨진 김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현장 근무에 들어가면 보통 2∼3회가량 가고 순찰일지 서명도 하는 곳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은 직장동료들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한국발전기술 측은 현재까지 1인 근무에 대해 "회사 내부 지침에는 현장 운전원은 1인 근무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

전동킥보드 사망, 의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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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1108152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2142 전동킥보드 사망/사진=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1일) SBS는 지난 7일 결혼 6년 만에 아내를 잃은 임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숨지기 20일 전 집 근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난 게 맞느냐' 묻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고 말했습니다.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숨진 사고는 있었으나, 모두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전동퀵보드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났습니다. 오토바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료를 전기냐 기름이냐 그차이일뿐..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에대한 홍보가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모터로 구동하는 자전거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