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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국당 동의 없인 6월 국회 못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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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the300]'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아 .. 짝수달 임시회 개회 명시한 국회법 취지 지켜야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역임했던 주영진 한국의정연수원 교수는 “민주당의 임시회 ‘단독 소집’은 가능하지만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정리했다. 주 교수는 "추경만 통과시키고 말 것도 아니고, 야당의 협조가 없는 단독 국회는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짝수달에는 임시회 여는 일정 운영 국회법에서는 여야간 교착상태에 휘말리지 말고 상시로 국회를 열자는 조항이 있다. 국회법 5조의2 2항에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할 때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매년 말 다음해 2, 4, 6, 8월 임시국회를 여는 운영일정을 짜야 한다. 물론  연간 운영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

與, 연동형비례제 등 선거제 개혁 2월 임시국회 최종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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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1021042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45654 선거제 개혁 기본방향 동의..정개특위 논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5당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의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 5당의 합의를 위해선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평화 , 이상원 인턴 기자 peace@mt.co.kr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중에 먼저 민주당이 움직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동의한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다른 뉴스를 보면 이번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하기에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고 반대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회의원수를 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우연인지.. 이번에 국회의원 월급도 올랐습니다. 2000만원이든 180만원이든 오른 건 오른 것이기에 여기에 국회의원수를 늘리면 월급 일부를 반납한다 하...

성관계 전 '구두합의' 동영상 촬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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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0916404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368108 '미투운동' 전개 이후 새로운 풍속도..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으려 (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운동' 이후 성관계 전 상대방 여성에게 '구두 합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신문 '이브닝스탠더드'는 미투운동 이후 등장한 이런 신풍속도에 대해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성관계 이후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자의에 따른 합의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새로운 풍속도라는 것이다. 이브닝스탠더드는 성관계 전 대개 남성이 성관계에 구두로 합의하는 상대방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남긴다고 전했다.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 불쑥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상호 합의 아래 나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라고 부탁해 깜짝 놀랐다고. 그는 자기 친구 역시 똑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고 들려줬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혹시나 이후 성폭행으로 주장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일종의 '보험'으로 구두 합의 동영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케이트 포트스큐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의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관련자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물을 들여다보는 게 상례"라면서도 "배심원단이 사전 녹화된 구두 합의를 증거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무리 자유로운 환경 아래 촬영된 것이라도 100% 증거로 활용되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