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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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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2016년 3월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아들로 적법하게 입양이 됐으니 한국인으로 귀화시켜달라고 신청했다. 국적법은 부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