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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조국 딸 의혹 문제 없음', 검찰과 정반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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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달 초 '논문 제3저자 등재 문제 없음' 결론, 검찰은 공소장에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 등재' 충남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8월 23일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지난달 초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12일 공주대에 따르면 공주대 연구윤리위는 조씨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담당 교수가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한 검찰 수사결과와 매우 다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33개국서 운전 '영문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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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 없이 사용 가능 영문운전면허증 견본경찰청 제공 영문운전면허증 견본경찰청 제공 오는 16일부터 영국·호주 ·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절차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영문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천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영문 문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게 되며 재발급과 갱신은 경찰서의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 수수료 1만원을 내야 하는데... 외국에서 운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니만큼 외국에 관광을 많이 가거나 일을 하기 위해 외국에 가는 분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네요.. 그런데..... 불안감이 있는게 한국인들보다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들.. 동남아인들이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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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해 위법" LA영사관, 비자발급 절차 다시 밟게 돼 "재외동포 출입국 개방 추세" 판결 취지 반발 여론 등 고려해 재불허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미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력이 생겼다며 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점자 주민등록증..7월부터 시각장애인 누구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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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주민등록법개정안 내일 입법예고..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위 대포주소라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