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조국 딸 의혹 문제 없음', 검찰과 정반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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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논문 제3저자 등재 문제 없음' 결론, 검찰은 공소장에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 등재'

충남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8월 23일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지난달 초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12일 공주대에 따르면 공주대 연구윤리위는 조씨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담당 교수가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한 검찰 수사결과와 매우 다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모 교수에게 비정기적으로 보고했다. 2009년 5~7월에는 한달에 1~2차례 공주대 연구소에 가 식물의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간단한 체험활동을 했다. 그런데도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9년 국제학술대회 당시 포스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포스터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저자로 허위 등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임모 공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조사 결과) 조씨는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며 “김 교수와 조씨가 2008년 7월 주고 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관련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선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가욋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냐”며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활동인데 교수의 지시를 받고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준 김모 공주대 교수의 연구실. 연합뉴스
연구윤리위는 조씨가 ‘학술 활동 발표 초록’의 3저자로 등재된 것도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결론지었다. 임 위원장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짜리에 불과한 발표 초록(포스터)의 제3저자로 들어간 거다”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담당 교수가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는 조씨에게 발급된 체험활동확인서 4개 중 앞선 시기에 발급된 2개는 확인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씨와 김 교수가 만나기도 전인 2007~2008년 날짜로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리가 확인한 건 2009년 3월 이후 발급된 확인서 2개 뿐”이라며 “10년이 지난 일이라 학교엔 기록이 없다. 김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그의 증언을 비교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미처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윤리위의 이 사안 재조사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없다”며 “김 교수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항인데 검찰 공소로 또 다시 논란이 되니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안규영 박구인 기자 kyu@kmib.co.kr



논란이 될법한 뉴스입니다.

현재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 과정에 대해 공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한 뒤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다 합니다.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공소장에 올렸는데 정작 공주대학교에선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이 인턴과정중에 충실히 참여했고 교수의 지시를 받은 과제를 다 수행했기에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터의 저자로 등록된 것도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결론이 났다 합니다. 1저자도 아닌 3저자로 등록이 되었으니 담당교수의 재량으로는 그정도는 가능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4개의 확인서중 2개만 확인되었으니 나머지 2개의 증명서는 여전히 불법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10년이나 지나 문제의 확인서 2개는 자료도 없다고 하니... 검찰로선 혐의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주대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다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에겐 유리하게 작용되겠죠..

그래서인지 포털 다음에선 검찰을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포털 네이버에선  공주대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검찰은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는 게의치 않고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측에서 증거 및 증인으로 부르거나 제출 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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