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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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해 위법"
LA영사관, 비자발급 절차 다시 밟게 돼
"재외동포 출입국 개방 추세" 판결 취지
반발 여론 등 고려해 재불허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미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력이 생겼다며 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무부가 유씨에게 통보도 안 한 채 내부전산망에 입국금지 결정을 입력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급심 판결에서 "영사관은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을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법 규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발급 관련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이 비자 불허는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영사관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에서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릴 당시 고려했어야 할 사정들을 직접 거론했다.

우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국금지 사유가 소멸하면 입국금지 요청 기관장은 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역시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봤다.

17년 넘게 입국을 제한한 것도 과하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을 들었다.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현재 유씨 나이를 고려하면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사정도 들었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 근간이 되는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후 재외동포법에서 체류자격 제한 해제 연령을 41세로 상향하긴 했지만, 현재 43세인 유씨 나이를 고려하면 병역기피 사정으로 비자발급을 불허하는 건 과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체류에 개방적·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한 없는 입국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씨 사건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므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이 경우 유씨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또다시 법원에서 입국 정당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hey1@newsis.com



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법원의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합니다. 이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여론은 이에대해 좋지가 않으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당장에 입국은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판결이므로 최종 승소한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해 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국내 혼란 야기 등으로 국익을 해친다는 우려가 인정되면 영사관에서 제한하거나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기에 단순히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스티브측이 승소하더라도 당장에 들어오진 못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사 다 통과되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와 연예활동.. 가수활동.. 음반판매등을 한다면 아마도 그때는 더 큰 혼란이 오겠죠..역시 한국에는 돈벌러 온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질테니까요..

더욱이 본인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 지금껏 많은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한다면 여지껏 병역의무를 다한 연예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일부에선 관광비자는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걸 막는 건 안된다는 취지인데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후 승소하여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그저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고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들어와 연예활동등을 하여 돈버는 행위를 한다면 뭐.. 이후는 생각하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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