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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해당하자 농로 통행 막은 60대 1·2심 모두 무죄

다음 네이버 법원 "타인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기인..교통방해죄 성립 안 돼" (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농촌 마을에 만연한 국공유지 불법 점유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가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던 60대가 1·2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사는 A(62)씨는 2017년 6월 8∼15일 자신의 밭 일부가 포함된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마을주민 2가구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이 농로를 A씨가 막아선 데는 사연이 있었다. 이곳에는 국공유지를 따라 개설된 기존 도로가 있었다. 하지만 한 주민이 이 도로를 일부 불법 점유해 사용하는 대신 A씨 밭이 포함된 농로를 새로운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사유지를 우회 통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천군에 국공유지인 기존 도로부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진천군은...

'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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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해 위법" LA영사관, 비자발급 절차 다시 밟게 돼 "재외동포 출입국 개방 추세" 판결 취지 반발 여론 등 고려해 재불허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미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력이 생겼다며 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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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2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minor@yna.co.kr 다행히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소송 25년만에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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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012477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7 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첫 결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1993년 日법원서 첫 소송 냈으나 계속 패소 2012년 강제징용 파기환송 이후 소송 제기 1·2심 "손해배상 책임 있다"..원고들 승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8월11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재림씨와 고 오길애씨의 동생 오철석씨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11.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제국주의 일본의 노동력 조달 정책 기조가 한창이던 지난 1944년 5~6월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이들은 14~15세에 불과한 소녀들이었는데, 학교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일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꼬임을 받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양씨 등은 공장에서 비행기부품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금속판에 비행기부품을 그려 나르고, 긴 파이프에 천을 꿰매는 등의 단순하거나 힘든 노동에 내몰렸다. 작업 중에는 곁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 환경은 열악했으며, 일본인 감독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근...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도 손해배상 첫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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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009135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0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 국내서 소송 제기 후 18년6개월 만에 결론 1·2심 패소..대법은 "개인청구권 소멸 않아" 파기환송 항소심 "1인당 각 8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미쓰비시중공업.(사진출처: NHK캡처) 2018.02.06.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유족 등이 낸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보다 먼저 제기된 것이다. 국내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부터 보면 약 18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고 박창환씨 등은 1944년 8~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서 등에 넘겨져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일본경찰, 미쓰비시 측 관리 아래 이뤄졌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등 노역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헌병, 경찰 등의 통제 속에 10~12명과 좁은 숙소 생활에 내몰렸고,...

'민족대표들 룸살롱서 독립선언' 설민석.."14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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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41846440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2886 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주장 대부분 인정 룸살롱·술판 등 발언 대해선 "모욕적 언사" 설민석씨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인 손병희 등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한 의혹을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4일 손병희의 외손자 정모씨 등 독립유공자 유족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씨는 정씨 등에게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한 역사 강의에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대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다",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마담과 손병희가 사귀어서 태화관에 모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족대표 33인의 대다수는 이후 변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씨 등 21명은 "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인 민족대표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며 각 3000만원씩 총 6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설씨 측은 "해당 발언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설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태화관은 오늘날로 보면 룸살롱에 해당한다'는 설씨의 발언에 대해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평상시 기생들의 ...

5·18재단 "法, 지만원 손해 배상 명령..왜곡 명확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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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51923012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9133 우파논객 지만원 씨가 3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영상고발과 미니화보를 배포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5·18기념재단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는 왜곡을 명확히 지적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로 5·18에 대한 왜곡 및 폄훼를 시도한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출판물의 발행·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는 왜곡을 명확히 지적하고, 공공적 이해와 개인의 사회적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종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18기념재단 등의 관계자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판물...

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소송 당해..법원은 임채무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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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40901045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38251      배우 임채무씨 배우 임채무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에게 412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 경기 양주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임씨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씨가 두리랜드에 키즈라이더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김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40%는 이씨가, 50%는 임씨가 갖고 나머지 10%는 김씨에게 각각 배분하기로 계약 했다. 계약에 따라 이씨는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고 임씨는 매출액을 계약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다 임씨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들을 철거 했다. 이어 다음달에도 놀이기구 3대의 철거를 요구했다가 반응이 없자 임의로 없앴고, 2014년 1월 철거된 13대의 놀이기구를 회수 했다. 2014년에도 임씨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