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法, 지만원 손해 배상 명령..왜곡 명확히 지적"
https://news.v.daum.net/v/201810251923012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9133
우파논객 지만원 씨가 3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영상고발과 미니화보를 배포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5·18기념재단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는 왜곡을 명확히 지적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로 5·18에 대한 왜곡 및 폄훼를 시도한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출판물의 발행·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는 왜곡을 명확히 지적하고, 공공적 이해와 개인의 사회적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종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18기념재단 등의 관계자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판물의 판매, 인쇄, 복사, 배포 및 인터넷 게시도 금지하도록 했으며, 단체에 각 500만원, 개인에게 각 15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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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는 상관없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네요.. 법원이 무섭지 않나보죠.. 뭐.. 법원도 현재 개판이라...
http://www.systemclub.co.kr/
우파논객 지만원 씨가 3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영상고발과 미니화보를 배포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5·18기념재단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는 왜곡을 명확히 지적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로 5·18에 대한 왜곡 및 폄훼를 시도한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출판물의 발행·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는 왜곡을 명확히 지적하고, 공공적 이해와 개인의 사회적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종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18기념재단 등의 관계자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판물의 판매, 인쇄, 복사, 배포 및 인터넷 게시도 금지하도록 했으며, 단체에 각 500만원, 개인에게 각 15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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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는 상관없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네요.. 법원이 무섭지 않나보죠.. 뭐.. 법원도 현재 개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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