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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청구한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서 넉 달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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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나려면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시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헌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신청서 말고는 추가적으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안 청구(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한국당은 즉각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위헌이며 원인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6일 뒤인 10월 29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한국당은 국...

국회 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https://news.v.daum.net/v/201811072253115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7958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가 비준동의하기 위해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비용 추계를 정부가 내년도 1년치 자료로 갈음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비준동의를 얻으려면 세부내역을 내라는 것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6일 작성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는 2019년 1년에 한하는 비용추계만 있고,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도 없어 사업 타당성 여부와 재정 추계의 적절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했다. 또 “활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구체화해 국회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비용 추계를 내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회 상임위 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법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1차 자료로 활용된다. 국회 외통위는 또 검토보고서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 앞서 정부는 비용 추계서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4712억 원을 잡았다. 이 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무상 및 융자사업 예산은 각각 1864억 원과 10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보고서는 “그동안 철도·도로 자재 등으로 북한에 9억32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으나 회수 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 했다. 또 국가재정법(제38조 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