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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세·초미세먼지 전국 최악수준인데 조례는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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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늑장 제정 지적..취약계층 보호 내용 빠지고 심의과정도 부실 대구미세먼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올해 대구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구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미세먼지 조례안이 늑장인 데다 문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28일 정의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장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건강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은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과 제외차량·시간·절차·단속 등에 관한 사항과 대구시 미세먼지대책위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제정이 늦었을 뿐 아니라 대구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3곳은 이미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직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서울은 25개 기초단체 가운데 20개 구가, 대전은 5개 구 모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광역·기초단체 모두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곳은 대구뿐이었다. 그나마 경북은 23개 기초단체 가운데 2곳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 미세먼지 조례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과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미세먼지 예보·경보 관련 내용은 아예 빠졌다. 이 밖에 미세먼지대책위 설치도 필수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13년 관련 조례를 만든 광주는 물론 2017년 이전 관련 조례를 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