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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퇴직금 수천장 주고 세어가게 한 사장님.."이런 갑질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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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사정상 다른 가게로 옮기게 돼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천 원짜리 수천 장을 주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같은 시장의 다른 횟집에서 새 일자리 구했더니, 시장 상인들은 "퇴직금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에서 쓸 수 없다"며 집단으로 '퇴출 결의'를 한 뒤, 가게 주인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했던 65살 손정희 씨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못참겠다>가 손 씨를 만났습니다. ■'4년 근무'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부정적 반응 손 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장의 한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동안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초, 업주는 손 씨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뜻을 비쳤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1959년 12월말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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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방부, 6월부터 2년간 신청받아..'퇴직급여금 심의위' 운영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가운데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방부는 실무전담 조직인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부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퇴직급여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이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4만3천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를 종료했다. 그러나 9천여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규모이다.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 월급..공기업 '황제퇴직'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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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41813243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0140 최근 3년간 산하기관 13곳 중 9곳 / 근무일수 등 상관없이 전액 지급 / 철도公 최다.. "혈세 낭비" 비판 # 2013년 11월 취임한 김모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1일 퇴임했다. 퇴직한 달에는 하루만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인 1090만원을 받고 나갔다. 규정대로였으면 하루 월급인 35만원만 받았어야 했는데 1055만원을 초과 수령한 것이다.  # 2015년 6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입사한 이모 연구위원은 지난 5월2일 퇴직했다. 그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1120만원이다. 규정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5월에 이틀만 근무해 72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1048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퇴직자 월급이 관련 지침을 어기고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퇴직자의 급여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급여 지급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9개 기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자료 제출 거부)를 뺀 8개 기관이 지난 3년간 약 10억8523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日割)로 지급하되 퇴직하는 달에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만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