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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피해구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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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이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촉발지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사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