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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찰의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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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검찰,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등 고의성 불분명 경찰, 검찰 요구 자료 보완 후 영장 재신청 예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갑룡 "성접대 영상 속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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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민갑룡(사진 가운데)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사진)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오는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 곧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수사당시의 동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15일 김학의 ...

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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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특감반 의혹 수사 속도 낼 듯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우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