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31절인 게시물 표시

'세종소녀상' 앞에 나타난 일장기男… "대스타 될 지 몰랐다"

이미지
다음 네이버 [뉴시스=세종]세종호수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흔들고 있다. 해당 인물은 지난 삼일절에 자신의 집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 전국민의 공분을 받은 인물이다. 2023.03.07.(사진=세종시출입기자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7일 일본 국기인 일장기가 펄럭였다. 소녀상 앞에 나타난 인물은 지난 삼일절에 세종시 한솔동 자기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건 A씨로 그는 현장에서 자신을 "일장기남(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우호 속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바라며 일장기를 게양했는데 대스타가 될 지 몰랐다"며 "외가가 모두 일본이며 외삼촌은 대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경찰생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을 한 사실은 없고 불법을 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세종시에 유일하게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A씨는 일장기를 소녀상 앞에서 흔들었고 다른 이들은 '위안부도 소녀상도 모두 거짓말'이란 피켓과 '소녀위안부상은 반일 적개심 조장과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흉물·빈협약위반 흉물 소녀상 철거'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녀상을 '거짓과 증오의 상징'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력을 일삼고 성노예 생활 강요와 살해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괴 남침으로 국토가 초토화 된 6.25전쟁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희생자도 이런 동상을 마구 세우지 않는다"며 "...

[현장영상] 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이미지
다음 네이버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갈등 사건 중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

3·1절 특사 4300명 확정.. 이석기·한명숙 제외

다음 네이버 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

오늘 법무부 특사 대상자 최종 심사, 정치인 제외·시국집회 사범 최소화 가닥

이미지
다음 네이버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文 대통령 최종 확정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안 될 듯 법무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1일 최종 심사한다. 정치인은 제외되고, 시국집회 사범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사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후 사면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 사면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시국집회 사범의 경우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기준으로 시국집회 사범자 특사를 검토해 왔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는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를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세월호 희망촛불 훼손' 보수단체 회원들, 1심 징역형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021100033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0550 3·1절 집회서 세월호 추모 시설 파손 혐의 법원 "수단, 피해 결과 비춰 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중 훼손된 촛불 조형물이 지난 3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2018.03.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화백 안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3명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도 충분히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가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안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른 회원들은 채증하는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는 등 수단과 피해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씨가 범행 전반을 주도한 건 아니고, 회원들이 경찰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3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