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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내뿜는 아스콘 공장 200m이내 6개 아파트 건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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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70000540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0003 아스콘.레미콘 공장 길 건너로 인천 용현.학인지구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이다. 녹색연합 제공 경기 의왕 고천동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공장은 아파트 단지와 약 320m, 고천초등학교와는 450m 가량 떨어져 있다. 오는 2021년 약 4,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의왕 고천행복타운은 아스콘공장과 500m 이내에 위치, 현재 택지개발 공사 중이다. 이처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내뿜는 아스콘 공장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속속 건설되면서 악취와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주민피해가 커지고 새로운 환경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이 최근 전국 아스콘 공장 434개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곳을 거리별로 확인한 결과, 200m 이내에 총 6개 아파트단지 건설 중에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곳 6개 아파트에는 4,57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200~500m에도 6,526세대 규모의 6개 택지와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이며 500~1000m에는 총 18개 택지 및 아파트 단지 건설로 2만2,690세대가 입주한다. 아스콘 공장에서부터 약 1㎞ 내에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택지는 총 24개로, 3만3,793세대에 달한다. 녹색연합은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공장 주변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주거지역 인근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자가 들어서는 게 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슷한 문제는 반복해서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안양 연현마을은 아스콘공장 부지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십수 년째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계속돼오다 지난 7월 공영개발하기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봉합된 상태다....

아파트단지서 소방관부부 5세 여아 치어 죽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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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41008036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89607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송애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4일 오전 9시50분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B양의 아버지도 소방관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나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주민들이 가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면 이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