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김학의 재판에..'수사외압'은 무혐의(종합)
다음 네이버 금품·성접대 등 억대 수뢰혐의..강간치상 등 성범죄 미적용 곽상도·이중희는 '무혐의'.."경찰 '외압 없었다'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6년 만에 1억원이 넘는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 2013년과 2014년 2차례 수사 이후 지난 3월 시작된 3번째 수사 만이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