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한의원인 게시물 표시

"대구 의료봉사 간다" 써 붙여 놓고.. 단체 동남아行

이미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 평택의 한 한의원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이 대구로 의료 봉사를 간다면서 휴진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단체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던 사실이 드러 났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 한명이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환자를 접촉 했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 한의원은 3월 셋째주에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구로 봉사활동을 가겠다며, 3월 20일에서 23일까지 진료를 쉬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웃 주민] "봉사간다고 한 사흘 쉬었어요. 봉사 간다고 (안내문도) 써 붙이고요. 여기도 써 붙이고, 대문에도 써 붙이고." 병원이 다시 문을 연 지 닷새째인 지난달 28일. 한의원의 직원인 50대 여성이 평택에서 16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의원은 폐쇄됐습니다. 평택 16번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까지도 이 한의원에서 계속 근무했는데...

봉침 사망에 되살아난 '선한 사마리아인' 딜레마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08291759512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7392 2018.08.29. 17:59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2018년 5월 15일.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 A(38·여)씨가 경기도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은 날이다. 하지만 이날이 그녀에게는 사실상 생애 마지막 날이 됐다. 봉침을 맞은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사경을 헤매던 그녀는 봉침 주사 22일만인 6월 6일에 끝내 숨졌다. 사고 한 달여가 흐른 지난 7월 유가족은 사고를 낸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9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가 사고 없이 정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을 때의 합산 소득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그런데 유족 측이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는 사고가 난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의 원장도 포함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찰과 의료계, 유가족 담당 변호사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사고 당일 한의사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직접 달려가 도움을 요청 했다고 한다. 이에 이 의사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PA) 중국 봉침시술 9일 증국 우한 제2회 중국 문화전통의 날 무료 봉침시술을 하고있는 한 중국 한방의(EPA=연합뉴스) <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나름 의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내에서 치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