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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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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가, 이해승 손자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일부 승소 친일재산 국가환수 촉구 집회 광복회가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어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