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도 주민번호 도용..'건보먹튀' 천태만상
다음 네이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차원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경우 외모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와 도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외국인 A씨의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다. A씨는 친척이 골절을 당하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빌려줬다. A씨의 친척은 2017년1월부터 3월까지 12회(공단부담금, 644만원)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도 만성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