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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도 주민번호 도용..'건보먹튀'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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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차원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경우 외모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와 도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외국인 A씨의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다. A씨는 친척이 골절을 당하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빌려줬다. A씨의 친척은 2017년1월부터 3월까지 12회(공단부담금, 644만원)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도 만성비염...

산부인과 수술실 '낯선' 男..은근슬쩍 바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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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당신 뉴스'입니다. 마취 상태에서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 대신 한번도 본적 없는 낯선 의사가 몰래 들어와 수술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수술 의사가 바뀌면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보건 당국에 신고했더니 "그래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산부인과. 짧고 흰 머리의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한 40대 여성환자에게 산부인과 질환 수술을 해주기로 한 담당의사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담당의는 다시 수술실에서 나옵니다. 뒤이어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갑니다. 의사가 뒤바뀌었다는 걸 여성 환자는 수면마취가 덜 된 채 수술대에서 알아차렸습니다. [피해 환자] "(수면마취에서) 깼어요 금방. 근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남자는 누굴까 근데 이게...

응급실서 '맥주' 먹던 전공의..인슐린 '1백 배'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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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은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입해서 쇼크를 일으켰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 이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재작년 당직 근무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모두 의사 가운이나 진료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음식들과 함께 보통 배달할 때 맥주를 담는 플라스틱 병 2개가 놓여있습니다. [한양대병원 전직 직원] "당직자들이 같이 마시게 되는 거죠. 야식을 먹는다는 걸로 해서 술을 같이 마셨다고.." 사진속 전공의들이 SNS에서 나눈 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응급실 당직이다, 곱맥, 즉 곱창과 맥주를 시켜먹어 얼굴이 너무 빨갛다는 내용들입니다. 몇달 뒤에도 비슷한 대화가 오갑니다. 당...

"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前 정신과 진료"..檢 공소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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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1, 경찰 압수한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서 확인 정신병 없는데 강제입원 시도했다던 檢 주장과 달라   이재명 경기지사/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2013년 3월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맞닿는다. 특히 이는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이씨의 2012년 정신병력 여부에 따라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 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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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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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저질 의료·과잉진료..단속도 아랑곳 않는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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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14539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7014 [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병의원을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5일) 이런 '사무장 병원' 9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올해 적발된 곳만 해도 180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곳이 천 5백 군데가 넘는데, 이 병의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을 내는 데에만 급급해서 과잉 진료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검진센터는 한 환경재단법인의 소유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4년 전 1억 5천만 원에 의료 시설을 사들인 뒤,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인이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해 56억 원을 받아내고 일부를 가족의 월급과 생활비 등으로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유·무죄도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단에서 통장도 묶어 버렸고... (이사장님 가족들도 여기에서 일 하셨다고?) 그렇죠. 근무했었죠, 다."] '사무장 병원'은 인력과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낮은 진료 수준도 통계로 드러납니다. 일반 병원보다 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낮고 입원일은 2배나 많습니다. 주사제, 항생제 처방률은 높고 중증 질환 사망자 비율도 높습니다. [김○○/'사무장 병원' 이용 환자/음성변조 : ...

태아 숨지자마자 수술실 치워.."CCTV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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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193115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221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체 왜 건강하던 아이를 갑자기 잃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아빠의 답답한 심경을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부산에 살고 있는 36살 구자운 씨는 둘째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잃었습니다. 지난 9월 초,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수술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렵게 구한 병원 CCTV 영상에는 보호자 대기실만 찍혀있었습니다. [구자원/사망한 태아 아버지] "(CCTV라도 있으면 ) 원인이라도 알 텐데 CCTV도 없고 의사는 저렇게 모르겠다고 난 잘못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는 엉성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산모 몸 그래프 (차트) 뒷부분이 없다고 원본과 다르다고. 병원 자료 더 정확하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부검의가) 이것 가지고 판독할 수 없다고…" 병원 측은 진료 기록이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현장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은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병원 관계자] "수술을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죽어있던 아기를 수술했단 말야. 인위적인 살인사건이면 현장 보존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존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