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前 정신과 진료"..檢 공소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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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찰 압수한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서 확인
정신병 없는데 강제입원 시도했다던 檢 주장과 달라

 
이재명 경기지사/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2013년 3월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맞닿는다.

특히 이는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이씨의 2012년 정신병력 여부에 따라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형수인 박모씨가 2014년 11월21일 형님을 국립 A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살더니 2013년 3월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선씨의 부인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국립인 A정신병원에 남편을 입원(2014년 11월21~12월 29일)시키면서 작성한 입원기록(요약메모)을 통해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발성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고 당시 전두엽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지만 미세해 자연 치유된다고 들었다"며 "사고 후 말이 어눌해지고 의사전달이 정확히 못할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얘기한 기록이 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형님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센터장이 얘기했다"며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소장(불기소)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2년 12월 14일 내린 불기소 결정문(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에 대해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 판단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 "검찰이 이재선씨가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뒤 휴유증으로 우울증에 따른 정신병을 앓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교통사고 이전 정신병을 앓았다고 하는 사실은 검찰의 공소 논리가 무리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친형 강제입원 혐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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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이재명지사의 형인 이재선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합니다..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을 통해 확인이 되었네요..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사실로 검찰은 그전 정신병이 없었는데 강제입원 시키려 했었다는 공소장 내용과 다른 사항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측에 불리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반박 근거를 찾으려 애쓰겠죠.. 또한 이재선씨의 부인이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이 사실에 대해 환호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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