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철벽' 친 한국당 산안법마저 연내 처리 막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환노위 법안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한국당 “의견수렴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 비로소 공론화한 사후 약방문식 뒷북 입법조차 막아선 것이다. 유치원 3법의 처리 불발로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적어도 향후 1년 가까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들임에도, 한국당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한유총의 회유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반대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대부분 조항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수급업체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부안의 뼈대를 담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한국당은 돌연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처음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처리가 무산된 정부안은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산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