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판사 추가징계 검토..김명수 '침묵퇴근'(종합2보)
다음 네이버 檢, 법관 66명 무더기 비위통보..재판배제 조치 빨라질듯 법관징계법, 대법관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총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4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직 법관들의 비위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추가징계 여부에 대해 "곧바로 징계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소 내용과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적조사를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사실의 중대성,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계속이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업무 배제도 병행될 수 있다"면서도 "그 범위나 시기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업무 배제기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기소된 분이든 (비위사실) 통보만 된 분이든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재판업무 배제와 관련한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 대상자 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됐으니 바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안됐으니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기준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판사가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따라 재판배제 조치에는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와의 접촉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이 다수인데다 자료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징계청구 여부 결정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