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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다른 말로 바꾸라" 朴 "예예예"..음성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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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최순실씨(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사 회의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파일이 17일 시사저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 파일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정호성 녹음파일'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13년 2월 서울 모처에서 녹음됐다. 전체 분량은 90분이다. 파일에는 '지시하는' 최씨와 '추임새를 넣는' 박 전 대통령, '대답하는' 정 전 비서관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박 전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 만든 취임사를 최씨가 주도해 수정하고 있다. 2016년 말 수사 당시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은 검사들은 대통령의 무능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한 매체는 녹취를 들은 검사들이 "직접 듣고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취임사와 관련해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음성 파일이 언론을 통해 ...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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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안봉근 징역 2년6월 이재만 징역 1년6월..정호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중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고 정 전 비서관을 끌어들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