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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속운전에 칼 댄다..220km 넘을 땐 '형사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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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민갑룡 청장,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 예방 천명 교통사고 사망자 주는데 과속사고 사망자는 매해 증가 처벌 수위 강화..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 하향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된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과속 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며 “이는 과속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물리고 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속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3만~12만원 △벌점 15~60점 △과태료 4만~13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선진국에 비해 수위가 상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과속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092명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전년 대비 10.1% 급감한 3762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과속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3년 144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엔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정 속도 이상의 과속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등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속운전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과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등 전국 도심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운영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 청장의 발표는 지난해 1...

의료계·학계 "연구용 원자로 정지로 첨단연구 뒤처져..속히 재가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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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2150163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584&aid=0000002233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 원자력연 제공 국내 연구자들이 올해 7월 이후 수개월째 가동을 멈춘 국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학계 연구자들로 구성된 ‘하나로 이용자 그룹 대표자 회의’는 12일 “하나로의 가동정지와 재가동 승인 지연이 장기화 됨에 따라 희귀소아암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문제 개선, 소재산업 발전과 첨단과학 연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현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앞으로 하나로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나로는 원자력연이 개발한 30MW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첨단 연구에 필요한 높은 중성자속을 지닌 국가 기반 연구시설이다.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방사성의약품과 고전력 반도체 생산, 신소재 개발, 핵연료 시험을 비롯해 중성자 빔을 이용한 기초연구와 환경 의학, 농업,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친 이상 정지로 현재는 가동이 멈춘 상태다.     앞서 2014년 7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위해 가동을 멈췄다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5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재가동 6일 만에 수조 표면의 방사선 준위 상승으로 수동 정지해 설비 개선을 거쳤다. 이어 올해 5월 다시 승인을 받았으나 7월 30일 시스템 이상으로 자동 정지했다. 현재 원안위는 사고 원인과 대응 조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