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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 박상민 "듣도 보도 못한 각서..딸 데뷔 약속 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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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가수 박상민이 사기혐의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박상민 측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다수 매체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박상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도 공개했다.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어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에도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

"빚 조금 갚으면 원금 깎아줄게" 넘어가면 '죽은 채권'도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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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금감원,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모두 갚지 못한 ㄱ씨는 업체한테 “조금만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따랐다가 낭패를 봤다. 이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빚을 갚아 도리어 시효를 부활시켜 추심 압박에 놓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상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일부 갚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쓰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 지점을 노리고 대부업자는 “원금을 깎아주겠다”거나 “일단...

강도사건 위장 남편 청부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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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청부살해 실행한 남성은 무기징역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주택에 침입해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가 범행 이후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던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주를 받고 A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씨(4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채무 5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살해를 청탁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5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의 잠겨있지 않은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있던 A씨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미리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 안에 들어가 A씨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실제로는 공범이었던 A씨와 A씨의 딸까지 모두 결박한 뒤 현금 240만원을 훔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가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 그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을.. 청부살인으로 죽인 여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청부살인을 한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받았네요.. 댓가는 채무 5000만원 탕감조건으로... 죽은 남편은 아마도 자기의 생명값이 5000만원밖에 안되냐 어이없어 할것 같습니다.. 이젠 돈문제...

"1천만원은 밥값" 도끼, 빨랐지만 경솔했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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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v.daum.net/v/20181127160301225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3169822 도끼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어머니의 채무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대응 속도는 빨랐지만, 대응 태도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도끼는 26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했다. 당일 오전에 나온 자신의 어머니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이날 영남일보는 도끼의 어머니가 1990년대 말 중학교 동창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은 이 매체를 통해 2002년 도끼의 어머니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고, 이듬해 4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고, 모 기자와 통화 중인 어머니와 집안 청소 중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저희는 잠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끼는 "그 당시 엄마가 망한 레스토랑 때문에 뭔가 해결해야 해서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빌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사기를 친 적 없고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끼의 어머니 역시 "민·형사적으로 다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을 향해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을 밝혔다. A씨 측과 도끼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네티즌들의 이목을 끈 지점은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가 아닌 도끼의 대응 태도였다. 도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하며 "돈 1천만 원. 컴온 맨.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빌리고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1천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20...

목포해경, 수년간 선원들 감금폭행한 부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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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61129070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3727 선원들 감금폭행한 부자 검거 모습/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5일 선원 7명을 약 5년간 폭행․협박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고액의 채무를 지게 한 후 어선에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52세, 남) 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세, 남)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직업소개를 한 A 씨가 선원 7명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채무 상환을 약점으로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인근에서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선원들을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경 이들 부자는 감금이라는 법 적용을 회피하고 선원들을 보다 더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12명과 함께 약 10일간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석 MT해양목포주재기자 @ ------------------------------------------------------ 부자가 함께 고액채무에 강제 승선시키고 도망 못가게 감금했는데 왜 아들은 불구속인지... 현대판 노예만들기 같군요.. 염전이 아닌 배였다는 것이 다른 것이지만...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원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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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20605259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4518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해내리' 대출도 1조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묵은 빚 4천800억원 어치를 매입해 대부분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은 1조원 증액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천명의 빚 4천800억원 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란 대부분 소각을 의미한다.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넘은 것들이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이미 상각 처리한 채권이지만, 이후 매각돼 채권추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선 추심 부담에 계속 노출된다는 의미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소각 처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한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 시기를 잡아두고 이르면 연내에 소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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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9171415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1095 "재판상 청구 1회로 제한할 이유없어"..반복소송 논란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확정된 판결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는 이미 승소한 채권자가 연거푸 소송을 내는 것이 소송절차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등은 1회로 제한하지 않는데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유씨의 친구 이모씨와 자동차할부금 납입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씨가 할부금을 3차례 미납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 회사에 미납금 76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씨와 연대보증인인 유씨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할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997년 4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233만원만 갚고 나머지는...